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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 출산 권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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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말 해설 핵심 개념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법정 유급휴가로 급여가 100%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최초 5일분(월 상한액 비율 적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지원 규정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10일 전체 기간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상한액: 월 상한액 210만 원 기준 (10일분 기준 최대 70만 원 상한)
  • 사업주 차액 지급 의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액(1일 70,000원)보다 높은 경우, 그 부족한 차액은 사업주가 필수로 지급하여 100%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규정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로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 급여를 고용보험 지원 없이 회사(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로 전액 지급합니다.

> 본 콘텐츠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부 지원금 산정 및 개인별 고용보험 수급 요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공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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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산출 결과는 참고용 모의 계산 수치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 및 과세·혜택 판정은 관련 법령이나 공식 기관 및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